에어컨 실외기 내부 설치시 세대 당 1㎡까지 면적 완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
  • 등록 2021-01-05 오전 11:00:24

    수정 2021-01-05 오전 11:00:24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가구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주택공급과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100가구(현재 300가구),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확대했다.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도 활성화된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기존 : 2개 대지 간 100m) 가능해졌다. 또한 적용 대상을 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기술인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이밖에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토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법률 제17223호)과 함께 오는 8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돼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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