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둥이 산모 태아보험 가입 거절 못한다

다태아보험 100% 인수하도록 기준 고쳐
형식적 보험상품 설명의무도 개선
  • 등록 2024-12-16 오후 2:00:16

    수정 2024-12-16 오후 6:55:07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태아라는 이유로 산모들이 태아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이 내년 1월 중 다태아 보험 인수 기준을 개선한다. 저출산 지원 대책의 하나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 판매 채널 현안 등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부 보험사가 합병증 등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다태아는 태아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100% 보험 계약을 인수해야 한다.

고령자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도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안내장 등에 적립 이율을 정확히 기재해 적립 이율이 낮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9조 4000억원이다.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 의무도 내년 하반기 개선한다. 이번 설명 방식 개편의 초점은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에 맞췄다. 보험 가입 시 제공되는 약관 요약서를 상품 설명서와 통합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한다. 상품 중요 내용은 그림, 도표, 아이콘 등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며 인공지능(AI) 등을 상품 설명 보조 수단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상품의 중요 내용과 불이익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도록 선택형 질문, 덧쓰기 등이 포함된 별도의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도 만들기로 했다.

보험대리점(GA)의 상품 비교·설명 의무 역시 강화한다.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 상품이 있으면 반드시 포함해 비교해야 한다. 특정 상품을 권유하면 설계사의 추천 사유를 설명하고 기록·보관을 의무화해야 한다. 판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비교 대상 상품별 판매 수수료 정보를 별도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계기준(IFRS17) 제도 시행을 반영해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 판매 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보험사가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존 ‘보험금예실차비율’ 지표 배점을 확대한다.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단식 상품 등 고액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과잉 의료 행위 유발이 우려되는 급여·비급여 의료비 보장 보험 상품을 설계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 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질서 유지를 위한 협정에 GA는 배재돼 있는데, 자율 규제 강화를 위해 GA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애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다”며 “최근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험회사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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