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다원 주식 평가 정당"…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

계열사 주식 헐값 매각해 배임 혐의로 기소
1심 "檢 적정가액 적용시 허 회장에 되려 이득"
2심 "허 회장, 부당한 지시 내린 것 인정 어려워"
대법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상고기각
  • 등록 2024-12-12 오전 10:26:48

    수정 2024-12-12 오전 10:33:4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 회장을 비롯한 이들은 허 회장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았다. 2012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정가 산정 없이 그대로 주가 매도했단 의혹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

당시 SPC그룹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인 1595원을 크게 밑도는 255원에 삼립에 넘겼다.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6000만원, 58억1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득을 봤다. 이에 검찰은 주식 저가 매도 과정에서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을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사용된) 밀다원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허 회장 등이 공모해 고의로 회계법인에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 무죄 판결을 이끈 성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2심 판결에 이어서 오늘 대법원 판결로써,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며 “그동안의 오해가 모두 바로잡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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