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았던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그의 대학 동기 단체대화방에 ‘재판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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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보수 유튜브 ‘이봉규 TV’에는 강 부장판사의 서강대학교 법학과 동기인 최진녕 변호사가 출연해 “오늘 아침에 (강 부장판사가) 동기들 단체 메시지방에 오랜만에 글을 올렸다”며 “(강 부장판사) 본인이 재판 중 느낀 점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 그대로 읽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가 밝힌 강 부장판사의 심경글에서는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2월 19일 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며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강 부장판사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이라며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썼다. 자신이 마치 조선시대 사또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정을 봐 주며 ‘원님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는 하소연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담당해왔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는 3개 재판 중 가장 빠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하며 오는 4월 총선 전 재판 결론이 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