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 중 '수상한 뒷좌석'…몸 웅크린 지명수배 불법체류자 검거

경찰, 대차검문 중 카자흐스탄 국적 A씨 검거
A씨 탑승한 차량, 소유주 조회되지 않아 덜미
차량 뒷자석에 몸 웅크리고 불안에 떠는 모습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 위해 최선"
  • 등록 2024-07-05 오후 4:41:29

    수정 2024-07-05 오후 4:41:2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무면허와 뺑소니로 4년 전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불법체류자가 경찰 검문에 붙잡혔다.

경찰(사진=이데일리 DB)
5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저녁 7시 55분쯤 카자흐스탄 국적의 지명수배 불법체류자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혜화경찰서 창신파출소는 관내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안전 순찰·선제적 대차검문 중 조회기상 차량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약 600m가량 따라간 뒤 정차를 유도하고 검문을 실시했다.

당시 차량 안에는 A씨를 포함한 외국인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이 신원 확인을 위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신분증을 두고 왔다며 거부했다. 또 차량 뒷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불안해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지속적인 추궁 끝에 A씨가 2020년 광주 서구에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지명수배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4년 간 지명수배 상태로 한국에 불법 체류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범죄예방 순찰을 실시, 지명수배 및 불법체류자 검거를 통한 법질서 확립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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