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한 K-방역 제도화…검역대상도 두배 확대

검역 감염병 11개에서 20여개로 확대
질병청,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 발표
  • 등록 2023-05-22 오후 2:29:24

    수정 2023-05-22 오후 2:29:2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 사태에서 실시된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이 제도화되고, 감염병 검역 대상이 두 배 가량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검역감염병을 현행 11개에서 향후 20여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메르스, 에볼라 등에 더해 뎅기열, 홍열 등 10여개 감염병도 검역 대상에 추가하겠단 계획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검역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 대응과정을 반영해 공중보건대응, 모니터링 역량, 협력체계 등 국제보건규약(IHR) 개정을 지난 4월 추진했다.

우리 정부도 이에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 구현’을 미션으로 4대 추진전략과 15개 세부전략으로 구성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검역 조사 단계에서 감염병이 확인될 경우 관찰이 가능한 격리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시운영인력을 확보해 배치한단 계획이다.

감염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항만까지 확대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자동검역심사대를 시범운영한다. 자동검역대는 발열카메라 및 QR스캐너를 활용해 입국자가 큐-코드 스캔하면 자동으로 증상을 확인해 개폐되는 장치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입국전 검사와 격리 등 개별 검역조치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촘촘한 검역 관리를 위해선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해 잠복기에 걸러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해 간접지표를 확보한다.

아울러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도 강화된다. 항공기 입항 전 보건상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선박 위생조사에 검체 채취를 위한 장비를 도입한다.

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2025년 구축하고, 오프라인 해외감염병 신고센터도 개선해 신고의 접근성을 높인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외 질병의 유입 확산 차단을 통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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