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미이행시 형사처벌…동의없이 소득·재산조회 검토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심의·의결
사립유치원 학비 월 20만원 지원
영구임대 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한부모 가족 추가
  • 등록 2023-04-10 오전 11:20:53

    수정 2023-04-10 오후 3:31:1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조회가 가능해지고, 채무 미이행시 감치명령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 및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이행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을 검토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확대도 추진해 나간다. 현재는 생계유지목적이 있을 경우 정지처분을 유예하고 있는데, 이를 ’생계유지목적 및 양육비 이행 계획‘을 승인 받은 자로 한정한다.

한부모 가정의 교육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자녀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현재 98개에서 244개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하고,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가 부여되지만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도 학비 20만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한다. 연령별 기준에 따라 학업을 마칠때까지 최대 11개월(12월생-1월생)까지 지원 기간 지원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저소득 한부모기준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지원 단가 적정성을 검토한다. 현재는 중위소득 60% 이하다. 특히 근로나 사업소득이 없어도 차량가액이 소득으로 잡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영구임대 주택 공급시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 가족을 추가하고 공공임대 지원시 한부모가족 소득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60%에서 신혼부부에 준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절감하며, 한부모가족과 함께 동행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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