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재판서도 '급발진' 주장

'급발진' 주장하며 "과실 있다고 할 수 없어"
다음 공판서 국과수·현대차 직원 등 증인심문
  • 등록 2024-10-11 오전 11:10:41

    수정 2024-10-11 오전 11:10:4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시청역 역주행’ 사고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운전자 차모씨가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공소사실과 달리 과속 페달을 밟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동 장치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차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차 씨 측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차 씨 측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제동 장치를 밟았음에도 작동이 이뤄지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차 씨가) 진입이 금지된 시청역 방면으로 그대로 진입해 역주행하고 이후에도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가해 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 50㎞를 초과해 최대 105.3㎞에 이르렀다”며 “미리 경적을 울려 주위 사람에게 경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50m가량 역주행해 9명이 사망하고 5명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차 씨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평가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부인했다. 앞선 조사 과정에서 국과수는 사고 차량이 유압식 브레이크로 전자제어장치(ECU)를 거치지 않는다고 진단했으나, 차 씨 측은 이날 유압식 브레이크인 것은 맞으나 ECU를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다음 기일에선 국과수 직원, 현대차(005380) 직원 등 증인 3명을 법정 심문해 사실관계를 따지기로 했다.

차 씨는 지난 7월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부인과 가족모임을 마치고 운전해 나오던 중 통행이 금지된 곳으로 역주행해 가드레일과 인도에 있던 이들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시청 공무원, 은행 직원 등 9명이 숨졌다. 차 씨는 제동장치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고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11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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