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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후 엄벌이 예상되자 도주한 50대 사기·성폭력범이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 박대환)는 파기환송심 선고일에 도주한 10억원대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고인 A(52)씨를 추적해 지난 1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게 8명의 피해자에게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범죄 2건이 추가로 병합 기소되자 중형 선고를 예상한 듯 작년 8월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2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내면서 보석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풀려났다.
당시 건설업자인 A씨는 아파트 분양 사업 중 횡령한 회사 자금 약 8억5000만원을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 주겠다고 속여 약 4억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했다. 분양사무실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피소됐다.
한편, A씨가 낸 보석금 1억원은 도주로 몰취 청구에 따라 국고로 귀속됐다. 몰취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처분으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