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혁신금융서비스 436건 신청 접수…신청방식 개편 이후 급증

지정건수는 207건…2019~2023년 누적 신청 건수 넘겨
  • 등록 2025-01-08 오전 10:30:36

    수정 2025-01-08 오전 10:30:3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한 해 동안 4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해 이 중 207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분기별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분기(1~5월, 개편 전) 39건에 불과했으나 2분기 114건, 3분기 183건, 4분기 100건을 기록했다. 2분기부터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신청 방식 개편 등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변경 전에는 신청 희망자들이 통상 금융당국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 실무자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뒤 수시로 신청을 했으나, 2분기부터는 수요조사를 종료하면서 분기별로 돌아오는 정기 신청기간 동안 자유롭게 신청하도록 변경됐다.

특히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2023년까지 총 신청 건수는 5년간 301건인 반면 신청 방식 개편 이후인 지난해 한 해 신청 건수가 436건으로 지난 5년간의 신청 건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지난 1년간 접수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436건 중 지정을 받은 건수는 현재까지 20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4분기 접수 건 중 181건에 대한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신청 건에 대한 지정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9~2023년 지정 건수가 293건으로 지난해 한 해의 지정 건이 지난 5년간의 지정 건수를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신청 건들 중 4분기 신청기간(12월9일~12월31일)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100건으로 확인됐다. 신청서에 담긴 금융서비스가 속한 분야는 전자금융/보안(62건, 62%), 자본시장(23건, 23%), 은행(7건, 7%), 대출(3건, 3%), 데이터(2건, 2%), 보험(2건, 2%), 외환거래(1건, 1%) 순이었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66건(66%), 핀테크사 22건(22%), 빅테크사 8건(8%), 기타(신용정보사) 4건(4%)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1분기 정기신청은 2월 중 공고해 3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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