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에 은행 가상 계좌 악용…금감원, 실태 점검

불법 도박 등 청소년 대상 범죄에
가상 계좌. 인뱅 모임통장 등 악용
  • 등록 2024-03-18 오후 12:00:13

    수정 2024-03-18 오후 2:56:27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 계좌가 불법 도박 등 청소년 대상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은행 가상 계좌 발급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 마약 거래 유인 등 악성 범죄에 은행이 발급한 가상 계좌와 인터넷 전문은행의 모임 통장이 악용되고 있다. 일반 쇼핑몰로 가장한 도박 사이트가 결제 대행(PG)사와 계약을 맺어 가상 계좌를 도박 자금 집금용으로 쓰는 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 은행의 가상 계좌 발급 서비스 운영 싱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PG사 하위 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 계좌는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PG사와 가상 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 가맹점의 업종, 거래 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은행이 불법 용도 이용 의심 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 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송금 후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문자, 앱 알림 등으로 송금 사실이 즉시 통지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은행에서 신규로 가상 계좌를 발급받는 PG사에 대해서도 은행이 자금 세탁 위험 평가를 더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변경, 심사 시에도 PG사의 가맹점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해 자금 세탁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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