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은 제품 전 과정(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의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LCI DB)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기업에게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과 함께 환경성적표지 개별 작성지침 신설, 주요국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환경성적 산정에는 원료 채취에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DB)가 필요한 만큼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 탄소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환경성적을 산정함으로써 우리기업 제품의 환경적 우수함을 국제시장에 명확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지침(Directive 2006/66/EC)을 근거로 자국에 자동차 배터리를 수출할 경우 전 과정 탄소배출량 표기를 의무화오는 2024년 7월부터 적용하며, 앞으로 허용탄소배출량 기준을 설정(2027년 7월 이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또 유럽연합(EU)은 현장실사를 통해 공급사의 환경정보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2023년)한 바 있으며, 애플 등 세계 유수의 대기업은 납품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추진 중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공유된 주요국의 규제동향과 산업계의 의견을 환경성적과 관련된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겠다”라면서 “산업계에서도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