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7년 이하?…"다중 인명피해 처벌 한계, 법 고쳐야"(종합)

교특법 위반 혐의 운전자 차씨 구속 기소
검찰 "다중인명피해범죄 처벌 강화 필요"
  • 등록 2024-08-20 오후 2:43:07

    수정 2024-08-20 오후 2:53:4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7월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 사망, 5명 상해 등 다수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피고인 차모씨(68)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개요도.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낸 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차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따르면 다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없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임에도 법정형(금고 5년 이하, 경합범 가중 시 7년6개월 이하)으로 인한 처벌의 한계가 확인됐다”며 “다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가중처벌 규정 마련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차씨는 지난 7월 1일 밤 9시26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2명 및 승용차 2대를 순차적으로 충격했다. 이로 인해 14명(승용차 운전자 2명 포함)의 사상 피해가 발생했다. 차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발생 당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급발진 주장 사례들에 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사경과 협력해 증거수집에 나섰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참석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구속 송치하도록 했다.

송치 이후에는 대검찰청 자동차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차량 실험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본건 사고의 원인이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닌 ‘피고인의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규명했다.

피고인은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공배력장치는 대기압과 진공의 압력차를 이용해 작은 답력(페달을 밟는 힘)으로도 강한 제동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고차량 실험 장면. 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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