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여성변호사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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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은 8일 성명을 통해 “여성변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과 불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는 여성변호사의 경력단절을 초래하고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이자 성차별행위임에도, 여성변호사는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여변은 “더 이상 여성변호사가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및 업무공백의 해결방안 마련, 유연근무제 도입, 모성보호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는 남녀변호사 모두가 공통으로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법조계의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여성변호사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및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환경 개선 및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소속 여성변호사가 둘째 자녀 출산을 앞두고 출산·육아휴직에 들어갔으나, 2021년 4월 복직 예정일 직전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변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고 서울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고 변호사를 복직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측이 ‘여성 변호사의 출산 시 근로관계 종료는 업계의 관행’이라며 지노위의 구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2심 재판부는 모두 여성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성 변호사의 경력 단절과 고용 불안의 부담을 초래하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며 “이러한 관행이나 여성 변호사의 의사에 반하는 선례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