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대법원장, 한신공영 형사사건 상고심 변론한다

지난 5월 선임계 제출…한신공영의 변호인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1심서 무죄
  • 등록 2024-07-29 오후 2:18:18

    수정 2024-07-29 오후 6:51:2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5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고문변호사로 합류한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제공.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건설사 한신공영(004960)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한신공영은 지난 2019년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선반 붕괴 사고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한신공영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한신공영이 상고해 지난 2월부터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

한신공영은 이 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상고심 단계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신공영 현장소장의 변호도 함께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2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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