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계기로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약 471곳에서 191만3000t이 불법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5%는 처리가 완료됐고, 나머지 29만4000t은 관할 지자체가 대집행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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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수집되는 시스템이다.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계근값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한다. 특히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여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처히 하겠다”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