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 방치된 1.8만t 불법폐기물 현장 방문…“조직적 투기 엄단”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 차단 근절”
전국 417곳 불법폐기 현장…아직도 15% 남아
운반차량에 GPS 달고 CCTV로 실시간 감시
  • 등록 2023-02-13 오후 1:30:30

    수정 2023-02-13 오후 1:30:3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약 1만8000톤(t)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된 충남 당진시 고대면 당미로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계기로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약 471곳에서 191만3000t이 불법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5%는 처리가 완료됐고, 나머지 29만4000t은 관할 지자체가 대집행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출처: 환경부
우선 정부는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협조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아울러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수집되는 시스템이다.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계근값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센터)와 연계하여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환경부-지자체-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는 150곳으로 확대한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하여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한다. 특히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여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처히 하겠다”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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