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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씨를 고발했던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의 대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김씨의 사건을 수임했으나 2018년 1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A씨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신뢰가 깨져 더 이상 사건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1심은 이 변호사가 상대방을 특정해 지목한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변호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변호사 사무장으로 지득 또는 취득한 업무상비밀을 누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결이유가 모순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