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가게 문 다 닫아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추진
소공연 “경영 부담 가중되고 범죄자로 내몰려”
  • 등록 2023-06-13 오후 3:23:55

    수정 2023-06-13 오후 3:23:5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계는 13일 정부 여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가게 문을 다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서울 마포구 마포시장 입구가 인적 없이 한산한 모습. (사진=이데일리)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700만 소상공인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코로나 3년을 버티는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는 1020조로 증가했고 3고 위기로 폐업 소상공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전기료와 가스비가 급등해 폭염에도 에어컨 켜는 것이 두려운 상황에서 오는 9월 상환유예까지 종료되면 어떻게 대출을 상환해야 할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연장·휴일·야간)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는 물론, 해고 제한 및 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떠안게 된다”며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은 고용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휴폐업 및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늘리고 범죄자로 내모는 동시에 가게 문까지 닫게 만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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