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자금 유동성 지원”

일괄환급 기업, 14일 앞당긴 3월17일에 환급금 지급
기업 파산으로 환급 어려우면 근로자 직접 신청 가능
  • 등록 2023-03-08 오후 2:55:07

    수정 2023-03-08 오후 2:55:0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조기환급대상은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은 일괄환급(환급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의 경우 당초 3월31일에서 3월17일에, 개별환급(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등 일부 납세자)은 4월10일에서 3월31일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환급 절차는 회사 상황에 따라 2월 급여 때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받거나, 또는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받은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특히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기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자금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환급금을 받게 되면 유동성에 미치는 최소화할 수 있다.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기업은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으면 ‘계좌개설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지 않는다. 5000만원 미만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로 지급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도 운영중이다. 24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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