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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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될 것”이라며 “이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노사관계와 산업 생태계에 큰 혼란을 야기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경제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이제 국회는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아닌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