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생존 피해자들, `제3자 변제 거부` 공식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받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피해자지원재단에 `제3자 변제 거부` 입장 공식 전달
향후 판결금 수령 과정서 난항 예상
  • 등록 2023-03-13 오후 1:57:01

    수정 2023-03-13 오후 1:57:0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하기로 한 원고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다.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원고 법률대리인단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및 법률 대리인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사무실을 찾아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을 해온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함께했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판결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 대리인단은 지난 10일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발송했으며, 이날 인편을 통해 거듭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문서 전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임 변호사는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할 수 없다’는 민법 제469조 제1항을 예로 들면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인 방식의 문서로서 전달하고 그 의사 표시의 도달을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도달했음을 증거로써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다”고 부연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해법 발표 앞두고, 집요할 정도로 피해자들에 접촉을 시도했다. 일방적인 설득 작업이었다”면서 “피해자들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피해자들을 더 이상 괴롭히거나 접촉을 시도하거나 무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문서를 전달하고 나온 이 이사장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재단 간판을 바꿔야 한다. 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이 아니라 일제 전범기원 지원재단이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어렵게 쌓은 역사적 성과물을 뒤엎고 전범 기업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일갈했다.

피해자 15명 중 생존 피해자 3명 모두가 제3자 변제안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판결급 수령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대리인단 측은 제3자 변제 반대 의사가 더 확실해지는 유족들이 나오면 추가 의사표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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