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유골 뿌릴 수 있는 장소는…'해안선 5㎞ 밖·장사시설'

장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4일부터 시행
환경관리해역 등 제한…수면 가까이서 유골·생화만 가능
  • 등록 2025-01-14 오전 10:09:18

    수정 2025-01-14 오전 10:09:55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부터 화장한 유골을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된 가운데, 그 장소와 방법을 구체화한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정해졌다.

(사진=보건복지부)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단 5 ㎞ 이상의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은 제한된다.

유골을 바다에 뿌릴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며 유골과 생화(生花)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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