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내 공직자 감찰조직의 운영규정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 재판부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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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0일 참여연대가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운영규정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선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시점인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유효한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난 4월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등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청구에 대해선 각하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의 방통위에 대한 직접 감찰에 나섰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공직자감찰조사팀이 조직을 구성한 직후 방송위 감찰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에 감찰의 근거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은 권한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