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사업장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올해 1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분·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올해 10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 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 경로를 탐지한다.
폐기물을 처분·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한국환경공단 적정추진센터(이하 센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면 현장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밖에 폐기물 처리자는 현장정보 전송장치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해야 하고, 전송장치에 장애가 발생해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때에는 장애사유와 복구계획 등을 센터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현장정보 활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정보 전송자는 자신이 전송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는 관할 대상 업체의 현장정보에 대한 검색·확인 기능을 부여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와 같은 문제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업체들의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