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출범…"제도화 과정에 현장의견 반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장의견 수렴 자문단 출범
박민수 2차관 "현재 법상 제한적 시행 불가피"
  • 등록 2023-06-16 오후 5:09:41

    수정 2023-06-16 오후 5:09:41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1일부터 재진 중심의 제한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반영해 제도를 마련한단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출범하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법의) 내용을 바꾸는 전면적 시행은 불가하단 자문을 받아 제한적 시범사업이 불가피 했다”며 “의료계도 재진 중심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단 의견으로, 이를 반영해 재진 환자와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의료 약자를 중심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단에서 제시되는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문단은 정부와 의·약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앱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고,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김성현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는 “시범사업 초기에 의사의 진료거부 등 현장의 혼란은 현재 많이 개선된 상태”라면서도 “현재 시범사업의 형태는 한시적 운영기간에 의료사고가 없었음에도 근거 없이 초진이 막힌 것인 만큼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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