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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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 보급을 전년 10만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린 총 20만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최대보조금액은 국비 기준 승용차가 전년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화물은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대형 승합은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줄었다.
대신 보급 물량을 승용차는 전년 7만5000대에서 16만4500대로 2배 이상 늘렸고, 화물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 승합차는 1000만대에서 2000만대로 확대한다.
이 외에 이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별로 자격요건을 통일하고, 지자체는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공고토록 개선했다.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달랐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기준일’로 통일한다.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한다. 여기에 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50% 수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 가격인하 유도…상용차 보조금 확대
제조업체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해 기업들에 각종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우선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에 대해 제조업체가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최대 50만원)를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해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강화된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해 겨울철 성능 개선을 이끌고,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이밖에 사용 후 배터리가 오는 2024년이 되면 올해 대비 4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하여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하며,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