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7월부터 청소년 한부모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지원
  • 등록 2022-06-28 오후 12:00:00

    수정 2022-06-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72% 이하(2인가구, 234만 7000원)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립지원패키지’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실시한다.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상담전화,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해 2010년부터 아동양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해 왔다. 2019년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별도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정보부족 등으로 정부지원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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