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사진으로 딥페이크물 700여개 제작·유포한 대학생 구속송치

텔레그램 대화방 참가한 사람들만 100여명
연예인 합성물에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도
  • 등록 2024-10-21 오전 11:28:27

    수정 2024-10-21 오전 11:28:2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교·대학 동창 등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 영상 700여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대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학생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지인이나 연예인의 사진으로 불법 성착취물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텔레그램에서 2개의 채널을 개설했으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인의 인적사항과 일상사진, 허위영상물 등을 올려야 입장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했다

이들 2개 채널의 참가자 수는 최대 1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A씨의 고교 및 대학 동창 등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700여개를 확인했다.

그는 지인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악용해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 영상 등의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허위영상물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사적인 사진 전송을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동창 외에도 여성 연예인과 인터넷 방송인의 나체·성관계 등 사진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총 1만 50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영상물 긴급삭제 차단을 요청했으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채널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추적 단서를 확인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범행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개정에 따라 소지·구입·저장·시청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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