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으로 신분확인 가능해져"

29일 정부24 안드로이드앱,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범운영
  • 등록 2022-06-28 오후 12:00:00

    수정 2022-06-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등록절차(출처: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분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가입)을 해야 한다.

등록(가입)은 정부24 앱에 접속해 로그인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PASS) 인증(1인 1단말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다.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신분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증 분실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도 고려해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정보무늬(QR)만 표시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후 상세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쳐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날 시 정보무늬(QR)를 초기화하는 기능을 갖추어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통신사의 협력으로 스마트폰 명의 및 기기 인증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진행해 다른 사람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 신원증명으로써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분실 위험이 낮아져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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