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가수 김호중씨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에 지난 21일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다만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이나 도주 우려 등이 있기도 하다. 지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씨 측은 지난 19일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마치고 오는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결심공판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김 씨에 대한 선고는 10월 말~11월 초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매니저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시도해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어 이번 기소에서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