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줄게 봐줘”…놀이공원서 교복女 찍은 몰카범

가방끈 잡거나 지도 보는 척하며 하체 등 촬영
극단적 선택 협박·금전적 회유로 면피 시도
  • 등록 2024-08-21 오후 2:11:10

    수정 2024-08-21 오후 2:11:10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놀이공원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체포됐다. 남성은 범행이 발각되자 금전 회유, 극단적 선택 협박에 나서는 등 면피에 몰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구의 유명 놀이공원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남성.(사진=감빵인도자 유튜브)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최근 서울 송파구의 유명 놀이공원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유튜버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주로 교복을 입은 여성을 노렸다. 가방끈을 잡거나 놀이공원 지도를 보는 척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벤치에 앉은 여성의 하체 등을 찍었다.

이에 유튜버는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했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 (불법 촬영) 안 했다. 왜 그러시는 거냐”며 유튜버의 카메라를 강제로 뺏으려 했다.

유튜버는 “증거 영상을 찍으려고 한다. 여청과 수사관한테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건 아니지 않냐”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A씨는 회유에 나섰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 저 죽을 거다. 저 인생 끝난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100만원 주겠다. (성욕을) 풀 곳이 없어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사죄하면서도 유튜버의 카메라를 재차 빼앗으려 했고 주먹으로 내리쳤다. 또 “무슨 자격으로 사람을 붙잡냐”며 유튜버를 재차 쏘아붙였다.

유튜버는 “현행범은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다”며 “뭐라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난 걸릴 게 없다”고 받아쳤다.

유튜버의 주장대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는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A씨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이 다수 발견돼서다.

미란다 고지를 들은 A씨는 얼굴을 감싸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 모습을 본 유튜버는 “누가 보면 나라라도 잃은 줄 알겠다”고 꼬집었다.

A씨는 경찰이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고 한동안 망연자실해 있다가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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