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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주로 교복을 입은 여성을 노렸다. 가방끈을 잡거나 놀이공원 지도를 보는 척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벤치에 앉은 여성의 하체 등을 찍었다.
이에 유튜버는 휴대전화 확인을 요구했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 (불법 촬영) 안 했다. 왜 그러시는 거냐”며 유튜버의 카메라를 강제로 뺏으려 했다.
유튜버는 “증거 영상을 찍으려고 한다. 여청과 수사관한테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건 아니지 않냐”며 욕설을 내뱉었다.
유튜버는 “현행범은 일반인도 체포할 수 있다”며 “뭐라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난 걸릴 게 없다”고 받아쳤다.
유튜버의 주장대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는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A씨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이 다수 발견돼서다.
미란다 고지를 들은 A씨는 얼굴을 감싸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 모습을 본 유튜버는 “누가 보면 나라라도 잃은 줄 알겠다”고 꼬집었다.
A씨는 경찰이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고 한동안 망연자실해 있다가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