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이 31일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에 따르면 격리의무와 마스크 의무 등 주요 방역조치는 완화하지만, 생활지원제도와 치료비 지원 등 지원이 유지된다. 이 때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격리참여자로 등록하고 격리이행을 확인한 ‘격리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등이 지급된다.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5일 격리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격리참여자는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격리 권고 준수시 학교 출석 인정 처리도 가능하다.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원환자 7일 격리 권고 및 비용 지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은 당분간 유지된다.
코로나19가 3년 4개월만에 엔데믹을 맞이하는 동안 691번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고, 3만4784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