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공공부문 성희롱ㆍ폭력…1년간 922건

공공부문 성폭력 중 학교가 가장 많은 746건
여가부, 스토킹·가정폭력 등 강력범죄 대책마련 관련기관에 요청
  • 등록 2022-10-27 오후 12:00:00

    수정 2022-10-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1년간 공공부문 성희롱·폭력 사건 922건이 여성가족부에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발생건수는 학교로 746건이 보고됐다.

사진=뉴스1
2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여성가족부에 통보된 사건은 총 922건으로, 이중 학교 등이 7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은 42건, 지방자치단체는 53건, 공직유관단체는 81건 등이었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시행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로 사건 통보가 의무화된 이후 집계치다.

여성가족부는 중대사건 25건에 대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행위자 등에 대해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86회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사건발생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61개소를 대상으로 구성원의 인식,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성희롱 방지 조직 문화 진단을 실시했다.

다만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기관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은 미비하다. 이에 여가부는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성희롱 피해자ㆍ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통보 의무를 위반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는 만큼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도입한단 계획이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서산 아내 살해사건 등 중대 여성폭력은 지속하고 있다.

이에 여가부는 분야별 보완 과제를 소관 기관에 통보하고 내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스토킹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건 초기에 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 법무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아울러,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빈번하게 위반하고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가해자 제재 강화를 요청했다.

대학 내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 이행력 강화를 위해 대학·전문대학 기관 평가 인증 항목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반영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심의한 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368개(중앙135개, 지자체233개) 과제의 목표 달성률은 79.6%(293개)로 지난해 대비 3.1%포인트(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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