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입학 문 넓어진다…특별전형 확대·신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 등록 2024-12-03 오전 11:13:53

    수정 2024-12-03 오전 11:13:53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국가유산 관련 분야 종사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사진=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그동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한 뒤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대학 입학 특별전형 지원자격이 주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한 뒤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별전형의 지원 범위도 기존의 대학 졸업(학사)에서 대학원 졸업(석·박사)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학 특별전형도 신설했다.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위해 학생 선발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속시설로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를 두도록 해 향후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교육·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입학 특별전형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 대학원 후기 신입생 모집요강과 2026학년도 대학(학부)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