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 불법 처방 의사…1심 벌금 500만원 선고

"2회 품명, 수량 기재하지 않아…혐의 인정 고려"
  • 등록 2024-05-09 오전 11:18:32

    수정 2024-05-09 오전 11:18:32

배우 유아인에게 포로포폴을 처방하고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2회 가량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이같이 반결했다. 박씨는 프로포폴 처방 내역 기재 누락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박 판사는 “유씨가 해당 병원을 방문해 13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그중 2회 품명, 수량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13회 모두 마약류 통합시스템에 보고했고, 투약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의 일종으로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한다. 하지만 무호흡, 혈압 저하 현상, 환각 효과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박씨와 함께 유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하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는 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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