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긴건 드시면 안됩니다”…나팔고둥 보호책 시행

서식지역 주변에 홍보 입간판 설치
어업인 교육ㆍ간담회 개최
고의 포획 등엔 관련법에 따른 단호한 대처
  • 등록 2022-07-21 오후 12:00:00

    수정 2022-07-21 오후 2:40:06

△나팔고둥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을 지역주민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혼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 홍보와 함께 현장 계도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으로, 최대 성체의 크기는 30cm 정도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이다.

수심 10~50m의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직접 보기 어려운 종이나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나팔고둥은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면서 해양생태계를 황폐화 시키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양생물이다.

정부는 나팔고둥을 비롯해 해양,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Ⅰ급), 흰발농게(Ⅱ급), 갯게(Ⅱ급), 붉은발말똥게(Ⅱ급), 대추귀고둥(Ⅱ급), 기수갈고둥(Ⅱ급) 등의 포획 및 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어촌계장·이장단 회의와 어업인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서식지역 주변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어업활동 시 혼획되는 경우 어업인 스스로 해당 개체를 방사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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