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및 시장변동성 확대 등으로 서민·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서민·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에서 민생침해적 채권추심 방지, 개인채무자 보호법 준수 등을 통해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필수 가전제품 압류,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등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위법·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등을 개선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 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도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범죄가 비대면 방식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여기에 더해 비상계엄과 탄핵 등 여파로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인데다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타 불법사금융 범죄가 횡행할 우려가 크므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업체가 불법 사금융 이용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광고·중개 금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업권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과 대부이용자 보호 필요성 등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향후 위법·부당한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등 민생침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영업관행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서민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대부업 신뢰 제고를 도모하겠다고도 했다.
향후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영업행위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내부통제 실태 등을 지속 점검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불합리한 영업 관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와 협의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총자산한도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