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 폐 도달' 첫 입증…항소심 판결 뒤집힐까

국립환경과학원, "CMIT/MIT 폐질환 유발 첫 입증"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1심 판결 뒤집힐까
  • 등록 2022-12-08 오후 2:07:44

    수정 2022-12-08 오후 7:35:4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가습기 살균제 성분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동물실험을 통해 처음 입증되면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 13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1심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8일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인 CMIT·MIT을 실험용 쥐의 비강과 기도에 노출시킨 결과 폐까지 이동해 최대 1주일까지 남아 있는 것이 처음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호흡기에 노출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형사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도 책임기업 측 변호인단은 ‘CMIT·MIT가 폐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이번 연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책임 기업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형사재판에서 검찰 측에 유리한 근거 자료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1심 재판에선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없어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연구진은 해당 동물은 폐 손상과 관련 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도 유의적으로 증가해 이 같은 주장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논문에서 지적했다.

이 연구는 환경과학 분야 상위 5% 내 국제 환경 학술지인 ‘인바이런먼트 인터내셔널(Environment International)’ 12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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