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주최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민주당) 위원장이 청문회를 개최를 위한 요구조건을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추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전제조건으로 지난 7월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비정규직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개최권을 가지고 있는 추 의원의 행동에 대해 한나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사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에 정해져 있어서 (청문회를) 안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추 위원장에게 청문회 개최를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위원장측은 "`100만 해고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야당 상임위원장을 협박하더니 그런 것에 대해 일언반구 말도 없이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주장하고 있다.
또 "15일에도 위원장에게 통보도 없이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회의 소집 요구를 하는 등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와 한나라당측 의원들이 최소한의 정치력도 없이 상임위 운영을 망치고 있다"며 여당을 공격했다.
한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