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특별한 치료없이 장기간 입원시켜 피부 미용 시술을 받게 해 60억원의 실손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남양주북부경찰서,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이런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허위 진료 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발견한 뒤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10월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141명을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병원이 요양 급여(진료비 중 건보공단부담금)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발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고 통증 치료 등의 진료기록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현혹했다. 환자가 이를 수락하면 월 단위로 약 50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 계획을 설계했다.
피부 관리사,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미백, 주름 개선 등 피부 미용 시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허위 진료 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가 헷갈리지 않도록 별도로 표기하고 매뉴얼로 공유했다. 고액 진료비를 수납하는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원 개설 시 허가된 병상 수를 초과 운영하기도 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상담실장이 설계한 일정표에 맞춰 미용시술 등을 받은 환자에게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해줘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병원비로 충당하도록 했다. 또한 입원비, 식사비 등 급여 항목(공단 부담금)을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정 수급하는 수법으로 12억원을 편취하게 했다.
환자 136명은 통증 치료, 약제 등 허위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총 60억원을 편취했다. 1인당 평균 4400만원꼴이다. 이중 10여 명은 편취 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