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구성된 윤리특위는 지난 6월30일 활동이 끝난 이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재구성이 미뤄졌다.
운영위는 윤리특위 활동기한을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5월29일까지로 규정했다. 의원의 자격 심사·징계를 맡는 윤리특위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종전 윤리특위에서 논의되던 심사 경과를 승계토록 해 윤리심사 연속성도 유지하도록 했다.
윤리특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결의안 관련 자구 정리는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위임됐다.
다만 윤리특위 구성을 두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반발했다.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종전 윤리특위에 정의당 의원이 한 명 있었는데 현재 비교섭단체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형식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전에 구성 관련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 운영 관련 재고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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