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데시벨 초과 오토바이 심야시간 이동 제한한다

고소음 이륜차 이동소음원으로 지정 고시 2일 시행
  • 등록 2022-11-01 오후 12:08:59

    수정 2022-11-01 오후 12:08:5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일부터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는 이동소음원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하여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하여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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