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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한다. 나아가 의무구매·임차 비율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2종),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서 적격 연료 사용(3종)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엔 의무 비율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공공부문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에 저공해차는 6927대(92.9%)이며, 특히 무공해차는 5504대(73.8%)로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은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