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앞으로 무공해차만 구매·임차해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난해 공공부문 무공해차 비율 73.8%
  • 등록 2022-10-19 오후 12:00:00

    수정 2022-10-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공공부문의 자동차 구매 및 임차 의무가 제1종 무공해차인 전기·태양광·수소전기자동차으로 100% 단일화된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한다. 나아가 의무구매·임차 비율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2종),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서 적격 연료 사용(3종)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엔 의무 비율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전기차의 경우 올해 81종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4년전 8종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충전기 보급 역시 9월말 현재 16만여곳으로 같은 기간 2만7300대에 비해 큰 폭 증대됐다.

지난해 공공부문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에 저공해차는 6927대(92.9%)이며, 특히 무공해차는 5504대(73.8%)로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하고, 검사 유효기간 도래로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은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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