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아도 뽑아도 안 나오더라.. 확률 표기 위반 '중국'이 제일 많이 해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60%는 해외게임사"
"시정완료율도 중국이 70%로 가장 낮아"
"시정요청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도 4곳"
  • 등록 2024-07-22 오후 12:44:03

    수정 2024-07-22 오후 1:06:46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기업 중 60%가 해외게임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계 회사다.

(사진=게티이미지)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북구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6개 게임사가 총 261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해외 게임사는 59개사, 158건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59개사의 법인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과 홍콩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 22곳 △홍콩 14곳 △싱가포르 7곳 △일본 5곳 △미국 5곳 △베트남 2곳으로 집게됐다. 스위스와 캐나다, 튀르키예, 이스라엘은 각각 1곳이다.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과 싱가폴인 경우도 사실상 중국기업인 곳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해외게임사의 위반사항 시정완료율은 평균 77%였다. 시정요청 4건 중 1건도 시정되지 않은 스위스를 제외하면 시정완료율은 중국이 70%(50건 중 35건)로 가장 낮았다. 뒤이어 홍콩 72%(18건 중 25건 ), 미국 72%(26건 중 19건 ) 순이었다 .

게임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확률표기를 준수하도록 시정요청하고 있으나, 해외 게임사의 경우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도 4곳(중국 2곳 , 홍콩 2곳) 있었다 .

김승수 의원은 “전체 모니터링 1251건 중 해외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500건으로 비중은 더 적은 반면 위반건수는 해외게임사가 훨씬 더 많다”며 “해외게임사 가운데는 관계기관이 시정요청을 하려 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률형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승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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