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2만112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93개 생화화학제품에 대한 제조 및 수입금지 등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제품 유형별로 보면 방향제(228개)와 초(155개)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선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으로 불법 판매된 사례가 적발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이라도 ’가습기에 사용 가능한 아로마오일‘, ’가습기에 사용 가능하다‘는 등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은 모두 불법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제품은 모두 62개로 미용접착제(24개), 문신용염료(24개), 인쇄용 잉크·토너(7개), 제거제(4개), 특수목적코팅제(2개), 광택코팅제(1개) 등이다.
문신용염료(1개), 인쇄용 잉크·토너(7개), 제거제(2개) 등 10개 제품은 납이 최대 9.2mg/kg 검출되어 안전기준(1mg/kg)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하고 시행 중이다.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상시 감시와 더불어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