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4~8일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평가업계(1·2종)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해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또 평가대행 입찰 시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도 평가업자 기술인력에 이중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1종업체가 2종업체의 재대행 성과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종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점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평가제도를 만들어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