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보도 준칙’ 보완·배포

보도 참고 수첩 한국기자협회 199개 회원사 배포
판례 사례 보완, ‘무혐의’ 등 정확한 법률 상식 등 보완
  • 등록 2022-04-14 오후 12:00:00

    수정 2022-04-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이하 ‘보도 참고 수첩’)’을 마련해 15일 한국기자협회 199개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성폭력·성희롱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014년부터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와 관련한 참고 수첩을 제작해 올해 세 번째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새로운 형태로 다양화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 사건 취재·보도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의사항 등을 보완해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피해자 등의 신원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사실의 진술,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 유의 사항을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알아야 할 표현과 상식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점검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기사의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및 법원의 판례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평소 성격을 보면 당하고만 있지 않았을 것이다.’, ‘왜 가만히 있었냐?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로 잡기 위한 내용도 추가했다.

입증 증거 부족이나 범죄사실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음에도 성폭력 사실이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무혐의 처분과 무죄판결’ 등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식과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 관련 사례 등도 수록했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집필하고, 언론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이번 책자는 여성가족부 및 한국기자협회 누리집에서 전자책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는 부정적인 시선과 잘못된 편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 전달 못지않게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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