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성폭력·성희롱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014년부터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와 관련한 참고 수첩을 제작해 올해 세 번째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새로운 형태로 다양화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 사건 취재·보도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의사항 등을 보완해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피해자 등의 신원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사실의 진술,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 유의 사항을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알아야 할 표현과 상식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점검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집필하고, 언론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이번 책자는 여성가족부 및 한국기자협회 누리집에서 전자책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는 부정적인 시선과 잘못된 편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 전달 못지않게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