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3000만원으로 낮추고, 양육비 채무 금액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고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한다.
이번 대상에 포함된 양육비 채무액 최고금액은 장 모씨로 2억10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동시에 받았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때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