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선고 연기…22일 변론 재개

  • 등록 2024-08-12 오후 2:32:34

    수정 2024-08-12 오후 2:32:3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건이 1심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면서 연기됐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결정한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심공판 이후 지난달 30일 검찰이 재판부에 보충의견서를 제출했고 김씨 측 변호인이 지난 7일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김씨는 22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시 선고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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