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앞 `尹 체포 퍼포먼스` 금지 통고에…시민단체, 집행정지 신청

경찰, 한남동 관저 앞 집회 ‘금지통고’
시민단체 “위헌적 처분…취소 소송 제기”
집행정지 인용시 21일 尹 관저 앞 집회
  • 등록 2024-12-19 오전 10:26:18

    수정 2024-12-19 오전 10:26:1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 집회 금지통고처분에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의 관저가 보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군인권센터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시민체포영장 집행’ 집회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군인권센터가 오는 21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예고한 ‘시민체포영장 집회’ 금지에 대한 금지통고처분을 내렸다. 이 집회는 윤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을 시 시민들이 영장집행을 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로 구성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당시 용산경찰서는 “거주자의 사생활 평온을 해치거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인권센터 측은 “내란행위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려 한 윤 대통령에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전달할 수 없게 만든 위헌·위법적 처분”이라며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위 금지통고처분이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허사로 만들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2022년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한 점을 언급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 측은 “관저 앞 이뤄지는 일시적 집회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사작전을 방해하지 않는다”며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다른 차로의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불편’이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금지통고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신속히 정지돼 오는 21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 말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군인권센터는 시민의 이름으로 발부한 ‘시민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집회를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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